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올랐다. 또 계좌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