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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으로 내몰리는 도민들

5년간 17만6565명 신청… 매년 3만5천명 꼴
도, 채무자에 무료 변호사 선임 등 지원책 마련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연평균 3만5천여명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대법원 사법통계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도민은 총 17만6천565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이 10만9천475명, 개인파산은 6만7천90명이다. 매년 평균 2만1천895명의 도민이 개인회생을, 1만3천418명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2천525명, 2012년 1만9천573명, 2013년 2만4천434명, 2014년 2만7천441명, 지난해 2만5천502명 등으로 5년새 2배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자는 2011년 1만6천328명에서 지난해 1만595명으로 35%(5천773명) 감소했다.

이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데다 개인파산제도 심사가 강화돼 개인회생쪽으로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신용회복위는 분석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서민들이 보다 많이 알게된 점도 증가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서민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제도를 도입, 이같은 채무 변재가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돕고 있다.

채무조정이 가능하거나 대부업계 추심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으로 약 6개월간 무료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불법추심 등에 대응해준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개인회생 2명, 개인파산 13명 등 총 31명의 서민채무자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우 산하 복지재단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나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가 직접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의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서민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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