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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모범 지자체 노력” 남경필 지사, TF팀 꾸린다

행동 가이드라인 내달 발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과 관련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번째 적용 대상자”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는 것으로 오는 9월 시행된다.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뿐 아니라 외부 강연 사례금 등의 상한액을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요식업계,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해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도는 이재율 부지사를 단장으로 김연란법 TF를 구성,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하는 한편 김영란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김영란법 규정을 토대로 식사와 선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또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을 시작으로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남 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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