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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21만원 이상 237만명 국민연금 1만1700원 더 낸다

다음달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천7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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