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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비용 부풀려 청구한 선거운동업자 고발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A산업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13 총선에서 C후보자와 선거운동 계약을 체결한 뒤 연설 및 대담차량 등에 소요된 비용 960여만원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후보자는 B씨가 작성한 영수증에 따라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했다.

정치자금법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르면 영수증 등을 허위 기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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