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상습 게첨시 현수막 개수만큼 과태료 부과 하겠다.”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7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주말동안 단속이 소홀한 점을 노리고 시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 일반 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 등 총 1천300여 장을 수거했다.
이는 각종 개발로 인해 김포 지역에는 공동주택 분양광고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걸리면서 도시경관 저해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시는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1장당 최고 25만원(매회 500만원까지)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근수 시 주택과장은 “광고주들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게시한 업체에 대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광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