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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중기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2배’

1점당 5만원→10만원으로 높여
연간 5억 한도… 홈택스서 확인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포인트 혜택이 2배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기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2012년 1월 이후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해오고 있다.

세금포인트가 1천점(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법인이 세금포인트 1천점을 보유할 경우 10만원을 곱한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한도는 연간 5억원이며, 이에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된다.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나 전화(☎126)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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