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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용인시 손 들어줘

도시개발사업 참여 건설사
기반시설 설치 처분 ‘정당’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둘러싸고 10여년을 끌어온 용인시와 도시개발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지루한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재차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4일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제니스티앤에스㈜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도시개발사업 참여 건설사들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라 시는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를 반영해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 위법 사유를 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열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자 재차 상고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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