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다.
ISA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 공시에 이어 계좌이동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ISA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ISA 가입자가 18일부터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며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그간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했고,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문제 등으로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계좌 변경 절차를 준비해 왔다.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ISA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 금융사는 이용자와 통화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때 계좌 이전을 만류하지 못하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의사 확인만 하도록 했다.
조기상환 시점이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포함된 경우 금융회사가 조기상환 시점을 고려해 계좌 이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해야 한다.
앞서 금융사의 ISA 수수료와 수익률(일임형)에 대한 비교 공시가 이뤄지고 이번에 계좌이동까지 가능해져 ISA 금융사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계좌이동이 가능해져 금융사들이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