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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송·통신시장 독과점 폐해 커”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확정

이동통신과 알뜰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최종 불허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양사 간 합병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으로 공정위는 우려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다. 특히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해 요금을 인하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공정위는 주목했다.

즉 양사 간 합병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견제 요인이 사라져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것.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이 415만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를 상대로 판촉·광고를 펼쳐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도 유감을 강조하며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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