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이 해당된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8천752개)의 8.1% 수준이다.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천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천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