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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타면서 임대주택 산다?… 더이상 No!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강화
월소득·총자산·차 가액 따져

일정 소득을 넘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가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을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를 넘거나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액이 2천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계약이 거부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은 약 540만원으로, 75%이면 약 404만원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도 재계약 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현재보다 기준이 완화된 조치다.

또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소득기준과 별도로 총자산이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자동차의 가액이 2천500만원을 넘을 때도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 시 맞벌이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도 바꿔 이들 역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넘으면 입주·재계약이 어렵게 했다.

또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행복주택 거주자가 재계약 때 적용받는 자산기준도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자산기준을 고려해 정비했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1순위)·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아래이고 총자산과 보유 자동차 가액이 각각 1억5천900만원과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새 입주자 선정기준은 오는 11월,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 개정과 함께 주민이 타인 명의로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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