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천대를 합치면 20만9천대로,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천대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폴크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