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목장 일대에 쌓아두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안형준)는 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인지역 식당을 돌며 자신이 소유한 화성, 안성의 목장에서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t당 13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음식물쓰레기 5천700t을 수거, 우드칩을 혼합해 건조·발효시킨 뒤 목장 일대에 쌓아둔 혐의다.
또 김씨는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중 절반 정도를 최씨 등의 농장이나 비닐하우스로 보내거나 가열처리 후 개사육 시설 등에 넘기고 t당 4만~8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7억원 상당 차익을 챙겼다.
김씨의 목장에 있던 돼지 70마리, 닭 3만마리는 오염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먹으며 대부분 폐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가 쌓아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도 크게 오염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씨 목장 내 저장조의 침출수 오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및 SS(부유물질)은 기준치보다 2∼6배 높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돼지와 닭을 구입해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범행했다"며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나 가축 사료 명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요건이 완화되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