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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료 명목 음식쓰레기 불법처리 무허가 업자 구속

가축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목장 일대에 쌓아두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안형준)는 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인지역 식당을 돌며 자신이 소유한 화성, 안성의 목장에서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t당 13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음식물쓰레기 5천700t을 수거, 우드칩을 혼합해 건조·발효시킨 뒤 목장 일대에 쌓아둔 혐의다.

또 김씨는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중 절반 정도를 최씨 등의 농장이나 비닐하우스로 보내거나 가열처리 후 개사육 시설 등에 넘기고 t당 4만~8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7억원 상당 차익을 챙겼다.

김씨의 목장에 있던 돼지 70마리, 닭 3만마리는 오염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먹으며 대부분 폐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가 쌓아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도 크게 오염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씨 목장 내 저장조의 침출수 오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및 SS(부유물질)은 기준치보다 2∼6배 높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돼지와 닭을 구입해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범행했다"며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나 가축 사료 명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요건이 완화되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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