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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정마저 사리지게 만드는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수원갈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 간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사와 학생들 간 사제의 정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일선 학교들이 다양한 시나리오의 적법 여부에 대해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상이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를 비공개하거나 마음의 선물로 아이들이 주는 먹을거리까지 받지 않는 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 교사 및 교원들 대다수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김영란법 적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자침이 없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등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례로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서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선물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일부 소개와 달리 권익위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특히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5천원짜리 커피 한잔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경우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자들이 감사와 정의 표시로 교탁 위에 갖다 놓는 과자나 음료수를 받아도 ‘부정청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사들 사이에서 학년초 아예 담임 휴대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아이들의 마음의 선물도 일단 거절함으로써 문제의 싹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K씨는 “동료 교사들과 얘기해 보니 다들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제시돼 혼란스러워 한다”며 “아무리 작은 내용의 선물이나 마음의 표시라고 해도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사는 “아이들이 선생님 고생한다며 과자나 음료수를 갖다 줄 때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하다. 일단 정리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해 준 뒤 무조건 거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김영란법은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해석과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자,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명확한 행동수칙을 만들어 안내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혼란이 커지고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자체 안내자료도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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