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했다며 26일까지 단속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발전기 정지 등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문 냉방영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