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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롯데홈쇼핑, 이번엔 개인정보 팔다 적발

비자금 조성 및 금품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사실이 적발되면서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이 2만9천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미 전 대표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고 현 대표도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한 롯데홈쇼핑이 악재가 겹치면서 회사 존망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미래부 처분대로 다음 달 28일부터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없게 되고 강현구 대표마저 사법처리된다면 그로 인해 입게 될 유·무형의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8년 8월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구속기소 되고, 지난 5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개인정보 불법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김장선 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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