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인 7살 신원영 군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추정된다.
신씨는 재판 내내 계모 김모(38)씨가 원영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선고 일주일만이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함께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검찰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