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고 3천%에 이르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해온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두천경찰서는 1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모(27)씨를 구속하고, 양씨와 함께 일하던 고모(2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 관련 상담 글을 올린 신용불량자나 학생 등에게 접근,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등록 대부업체 연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초 고금리를 적용해 총 206명에게 798회에 걸쳐 이자로만 약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번에 30만∼7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50만∼100만원으로 갚게 했다.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2천228%∼3천466%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딸과 남편을 조져버리겠다’, ‘아이는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나요?’라며 전화하는 등 악랄하게 빚 독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