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 및 소방용수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겨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늦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집중단속 구간을 선정, 단속 전 집중 홍보기간 운영한 후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소방차량을 막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로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을 단속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