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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던 온라인 허위 매물 ‘퇴출’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추진
미끼 광고에 ‘신고매물’ 표시
잦은 위반시 등록 금지 ‘초강수’

공정위-인터넷업계 간담회

최근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선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들이 확정 수익을 미끼로 한 과장광고로 투자자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본보 7월25일자 1면 보도>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허위 부동산 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6일 성남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열린 정재찬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광고 자율 규제 현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율규약 개정안에는 허위매물로 신고된 온라인 부동산 매물의 경우 이용자들이 신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신고매물’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부동산정보회사가 재차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등 자율규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온라인 매물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2013년 4천989건이었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7천416건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느는 추세다.

정 위원장도 자율규약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규약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등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회원사 대표 5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하반기 성형외과, 공기청정기 등 국민안전 밀집 분야를 중심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또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공정위에 신유형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확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와 유관기관 간 교류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자정 노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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