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까지 경기도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5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근거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조사기관으로 참여시켜 지난해 11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387개 현장(17개 시·도 평균 23곳)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방치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 순이었다.
공사 중단 기간은 평균 153개월이었고,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241곳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많았고,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 대규모 현장이 143곳(37%), 1만㎡ 이하인 현장이 244곳(63%)이었다.
공사중단 원인은 자금부족(177곳)과 건축주 등의 부도(157곳)가 전체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해관계자끼리 소송·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12%(50건)였다.
방치건축물 중 본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75곳(19%)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29%)이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설울타리와 추락방지시설 등 출입금지·안전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3건을 각 시·도에 전달해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고 각 시·도도 내년 안에 개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방치건축물이 이른 시일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