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성당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중국인 관광객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 무비자 관광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아울러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졌다. 뿐만 아니라 외국 흉악범죄자들에 관대한 우리 법과 ‘자상한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약·살인 등 흉악 범죄자들을 가차 없이 사형시키는 중국법이나, 범죄자에 엄혹한 중국공안과 달리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한국 법과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한국 경찰을 얕보고 범죄를 쉽게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법과 경찰이 무시당한다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본보가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연재하는 기획시리즈 ‘도내 외국인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는 외국인 범죄의 현실과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들은 서울과 가까우면서 중소기업과 요식업소 등이 밀집한 경기도에 몰려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2015년 기준 174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55만4천160명)와 서울시(45만7천806명) 두 지역에만 전체 외국인인구 중 58.1%가 살고 있다. 기초지자체엔 안산시(8만3천648명), 영등포구(6만6천952명), 수원시(5만5천981명) 순으로 외국인들이 집중돼 있다.
관광객도 해마다 200만명 가까이 찾아온다. 대학도 많아 지난해 유학생은 7천466명이었다. 작년에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만4천440건이었다. 이는 2014년보다 무려 2천946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국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신분도 감춘 상태라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에 대처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범죄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외사경찰관을 늘리고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호신장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 국민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커지고 기피현상이 벌어져 관광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