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12.0℃
  • 서울 8.8℃
  • 흐림대전 8.3℃
  • 박무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11.7℃
  • 흐림광주 10.1℃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5℃
  • 제주 18.5℃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8.7℃
  • 구름많음경주시 6.5℃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다단계수법으로 투자자 모집

100억대 등친 40대 실형 선고

투자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0억 원 가량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13년 3월부터 약 3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면 할수록 현금화할 수 있는 본인 소유 가상의 포인트가 높아진다”고 꼬드겨 피해자들로부터 약 10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공범들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에 가담한 문씨는 일산, 안양, 평촌, 안산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일명 ‘지사장’으로 활동했다.

전 판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로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