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차명주식 이용한 재벌가 탈세행위에 ‘철퇴’

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FIU 등 외부기관 데이터 연계
혐의자료 선별 정밀 검증 가능

앞으로 대기업 사주 등 자산가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주식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 이전에도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최근 5년간 명의신탁 탈루 1천702명을 적발해 1조1천231억원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해왔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23명으로부터 4천627억원을 환원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주식을 부득이하게 명의 신탁해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2세에게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등의 절차 없이 실명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사업자 등록 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해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에 따르는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통합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집중하고,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