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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도 사기… 동기 등친 30대 징역 3년

“사법불신 조장”…추징금 3억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구치소 동기를 상대로 사기를 쳐 3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역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경기도의 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지난 3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구치소 동기 A씨에게 “너의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의 친형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그 형을 통해 재판장에게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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