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기관 차량에 대한 관공서 정기주차권 발행을 1일부터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전국 관공서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택시가 부설주차장의 언론기관 정기주차권 무료지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취재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주차가 가능한 정기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1회 5만 원 이내의 주차권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언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평택시청 주차면 수는 518대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등록차량 398대, 관용차량 156대, 언론인과 경찰관 등 유관기관 등록차량 216에 달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그동안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라 언론기관 차량에 대해 정기주차권을 발행했으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규제대상으로 분류돼 1일부터 정기주차권 발행을 금지키로 했다”며 “취재활동을 위한 언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