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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지나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기한 후 신청 진행
이달까지… 9만 가구 대상
심사 후 내년 1월 중 지급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서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은 올해 장려금 지급 대상인 282만 가구 중 지난 5월 한달간 진행된 정기 신청기간 접수가 마무리된 273만 가구를 제외한 9만 가구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까지 포함,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규정된 장려금 액수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 소득이 1천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됐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안내를 받으면 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전화(☎1544-9944)나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해도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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