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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중계약 수십억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1명 구속

세입자 205명에게 65억 가로채
돌연 잠적 후 피해자 신고 덜미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 안모(53·여)씨를 구속하고, 직원 홍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안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또 다른 안모(7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포승읍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일대 원룸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세입자 205명으로부터 65억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세입자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받아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건네면서 사기행각을 감춰왔고, 의심하는 세입자에게는 부동산 직원 등 건물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하게 한 뒤 안심을 시켰다.

60여 개에 달하는 원룸의 부동산 계약을 위탁받은 안씨는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되자 이달 초 돌연 잠적했다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절반 이상은 중국 동포들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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