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법률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공용주차장 등 상습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주차행위 ▲장애인등록차량에 보행장애인 탑승하지 않은 경우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시는 또 홍보를 실시한 후 집중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주차에는 과태료 10만원을, 주차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인식이 개선돼 기초질서 확립이 확고해 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