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2℃
  • 흐림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6.6℃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9℃
  • 맑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6.3℃
  • 구름많음고창 15.9℃
  • 구름많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15.3℃
  • 흐림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구치소장 명의 도용 문서 위조 여친 속인 20대 징역 6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7차례 중 6차례를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구치소장의 명의를 도용해 내부문서인 ‘보고문’ 등을 12차례 위조한 뒤 외부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며 속인 여자친구가 자신을 믿게 하려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