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신청서’ 접수 과정
법적 근거없이 50만원씩 요구
‘개인정보법’ 위반 겹쳐 파문확산
문제발생시 위법성 논란 예상
신청인 “이자수익 회사몫” 불만
동탄2 건설사는 안받아 대조적
현대산업개발㈜이 ‘내집마련신청서’란 임의사항을 내세워 과도한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4일자 1면 보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신청금까지 받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돈벌이’ 의혹까지 사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최근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일부 건설사 및 분양사들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신청금을 받고 있어 향후 위법성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현대산업개발㈜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주관사)이 수원 일원에서 대규모 분양을 진행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차원에서 ‘내집마련신청’ 창구를 운영,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통장사본에 더해 50만원의 신청금도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내집마련신청서를 보면 아파트명, 신청금, 희망 주택형,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환불계좌를 적는 항목과 함께 별도 표시에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 관련 법령에는 내집마련신청 시 신청금을 내야 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도 현대산업개발이 임의 절차를 앞세워 신청자들에게 소정의 신청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최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하는 많은 건설사와 분양사들이 내집마련신청서를 받으면서 인기가 많은 분양 단지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근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또 다른 건설사는 ‘내집마련신청’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함께 신청금은 받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현대산업개발 등 신청금을 받는 건설사들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법 여부는 서로간의 합의 유무 등을 따져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려질 수 있겠지만, 내집마련 신청시 신청금을 내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룰)도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주민등록증 사본 임의 제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서와 신청금까지 낸 김모(36)씨는 “‘임의 절차다 보니 건설사들의 의향에 따라 신청금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법적 근거도 없다면 굳이 신청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략 1천명 정도의 신청자만 잡아도 5억원 정도인데,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은 고스란히 회사 몫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선약금 차원의 신청금을 받는 것은 건설사들의 관행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금을 받은 후 보통 1달여 정도 예치하고 분양 물량이 없으면 모두 돌려주는데, 이 짧은 기간에 건설사들의 투자목적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