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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임영길 이천시의장 당선무효형

선거 기부행위 혐의 3명 벌금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지난해 치러진 4·13 보궐선거에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천시의회 임영길(59·더불어민주당) 의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임 의장의 선거를 도와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모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나 무급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봉사자를 위로하는 차원이었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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