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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영신지구 조사특위 일정 중단

조사특위 회의에 조합 측 변호사 참석해 공무원 답변 들어
공무원들, 위원들 질문에 “분담금 상대에 이용될라” 조심
시의회 “소송 중 행정조사 바람직하지 않다” 市 의견 수용

<속보>평택시와 영신지구개발사업조합 측이 1번 국도상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평택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 논란(본보 2016년 9월20일·11월10일자 8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회의에 조합 측 변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시가 반발해 조사일정이 중단됐다.

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6일까지를 4차 회의 기간으로 정하고 한연희 부시장과 박상규 도시주택국장 등 14명의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 참석한 공무원들은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늘어놔 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는 시의 소송 상대방인 조합 측 변호사가 회의석상에 참석,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답변이 소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더욱이 해당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일부 답변에 반론까지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특위는 별다른 제재도 가하지 않아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더욱 대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둘째날인 지난 5일 오전 한 부시장 등은 조합 측이 ‘지하차도설치요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상대방 변호사까지 있는 특위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부시장은 또 조합 측과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시의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제안도 했다.

이에 이병배 특위위원장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특위가 정해진 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됐다.

시 소속 한 공무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 측 변호인을 참석시켜 질문이 막힐 때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하는 조사특위는 유사 이래 없는 일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고 향후 같은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부시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논의하기로 잠정결정하고 특위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까지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6차례 특위를 꾸렸으며 민간 사업과 관련한 특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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