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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소비자 42.7% “농식품 선물 줄여”

41.5% “앞으로도 구매 축소”

소비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선물용 농식품 구매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천437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령·가구소득·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5%로 조금 더 많지만, ‘줄였다’는 소비자도 42.7%에 달했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의견은 41.5%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를 줄일 품목으로는 한우(42.6%)와 꽃·난 등 화훼(35.3%)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품목은 과일류(51.5%), 참기름·들기름(16.1%), 곡물류(9.9%), 버섯(9.2%) 순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원~6만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9만원 정도였다.

황정환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선물동향 모니터링, 소비패턴분석과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디자인 개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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