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사업성이 있는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여는지 살펴본 뒤 대출을 해줘야 한다.
기존에는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을 확인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했다.
이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각 은행이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을 반영한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앞서 중소기업청도 지난해 11월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컨설턴트들은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예비 창업자가 가게를 열려는 곳이 과밀지역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이나 업종 창업을 권해준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