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5일부터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기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16시간 기준)가 50㎍/㎥ 이하로 유지되면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발령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먼저 시와 시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와 시가 발주한 공사 중단 등이 이뤄진다. 민간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재광 시장은 “시는 오는 2020년까지 평택지역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를 10㎍/㎥ 이상 낮추는 ‘텐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