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축업자 임모(4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부터 평택시 지산동 6곳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38명의 임금 1억4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공사 초기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미리 받은 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임씨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결과 계좌에 수천만원이 있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 30명의 임금 3천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