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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민단체 “불법 반입 사드 레이더 즉각 철거하라”

미군부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한·미간 합의 법적근거 없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사드반대·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 회원 20여 명은 16일 평택시 신장동 미군부대(K-55 캠프 오산에어베이스)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당국은 불법 반입 사드 레이더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지난 6일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를 반입했고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를 곧 반입할 예정”이라며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당국이 합의사항이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지만 한·미간 합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천무효요 불법이다”며 “사드 레이더를 비롯해 불법적으로 반입된 사드장비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활주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이동, 사드배치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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