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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한 유소년축구팀 학부모 집단 반발

시체육회 등 엘리트 육성외 불허
학부모 “기존대로 허용을” 탄원
市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어”

평택시가 공공 체육시설 운영 지침을 이유로 기존에 사용중이던 사설 유소년 축구팀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자 학부모들이 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시는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평택시 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설한 엘리트 육성프로그램 외에는 공공 체육시설(축구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1월 1일부터 사설 유소년 축구팀의 공공 체육시설(축구장) 이용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연습과 경기를 해왔던 평택블루윙즈 유소년(7∼15세)축구팀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축구 동호인과 시민 등 1천76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10일 시에 제출, 기존의 방식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공공 체육시설 이용을 불허해 축구 꿈나무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지금이라도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유소년 축구팀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인 대한축구협회에 가입한 팀으로 각종 대회에 정식으로 참가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우수 선수 육성 차원에서라도 축구장 사용을 조속히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도시(아산시 등)에서는 유소년 축구팀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의 대관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침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축구팀의 시설 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왔다”며 “최근 유소년팀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이 편법이란 지적이 나와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송탄 이충레포츠공원을 비롯해 소사벌, 안중, 팽성읍 등의 소재 축구장 5곳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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