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3월 첫 가입한 시민 자전거보험의 1년간 수혜자가 121명, 수령액은 6천926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77명(64%)은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20~60만 원의 위로금을 받았으며 입원 치료비가 추가돼 70~8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은 경우도 43명(36%)에 달했다.
보험 수령자 대부분은 도로에 들어온 사람을 피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넘어진 경우였다.
지난해 6월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던 중 넘어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은 뒤 후유 장애까지 나타난 정모씨의 경우 총 450만 원을 수령, 가장 많은 보험액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후유장애시 최고 1천500만 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도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자로 보험 만기가 도래해 동부화재와 오는 2018년 3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진행했으며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345원씩 총 3억4천300여만 원이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사고는 1천500만 원, 후유장애는 최고 1천500만 원, 전치 4주 이상 진단은 20~6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벌금 부과시 사고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도 보장된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