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예상 시행 시기는 1단계가 내년 7월, 최종단계가 2022년 7월이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복지위와 정부는 부과 형평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었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최종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수정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주기로 했다.
최종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