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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천 호로고루성의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최근 골치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편한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의원과 시의원 등에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재산권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문화재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이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재산권의 피해를 생각하면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문화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유산이다. 현재 개발에 따른 이익만을 위해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보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역시 생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주변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마련을 통해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를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해당 문화재의 우수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오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 문화재의 보존은 기본이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한다면 문화재로 인한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은 최소화 될수 될수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천군의 삼국시대 석성인 호로고루의 문화재 확대지정은 매우 중요하다. 호로고루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성곽의 원형을 유지하여 성곽연구에 성곽연구에 탁월한 도움이 되며 나당전쟁에 대한 스토리텔링 역시 풍부하다. 여기에 더해 임진강 일대의 자연경관까지 어우러진 천혜의 지세에 있기에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로 문화재 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속에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연천지역의 전곡선사유적지, 연천 당포성과 태풍전망대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관광지 등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와같은 호로고루성의 콘텐츠 개발은 경기지역 전체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역사체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다면 최고의 문화재 보존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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