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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30대 남성에 ‘징역 8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실형 선고까지 받았음에도 출소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양모(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범행 당시 누범가중기간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화성시 반송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부터 10용사로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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