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중년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년 직장인이 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0∼60대 맞춤형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기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전직 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의 연봉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실직 중년을 위해선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와 지급요건 완화, 구직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 수준의 상향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직을 목표로 한 자발적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실업기간 1년’에서 ‘실업기간 6개월’로 단축한다.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년 근로자를 위해서는 50세 이상부터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장 2년 동안 단축 근무를 하면서 주중 직업교육을 받거나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퇴직 뒤에도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정년 이전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최장 3년까지 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귀농·귀촌인을 위해선 우량 임대농지 공급 및 임차료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