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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전세대출 20대 여성에 ‘징역 8월’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7천900여만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계획적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하순 쯤 화성의 한 은행 지점에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화성의 한 은행 지점에 제출해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천974만9천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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