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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고발업체에 보복 땐 공공분야 입찰 제한”

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위탁기업이 불공정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 보복하면 한 번 보복행위로도 공공분야 입찰이 전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고는 수탁기업이 이를 중기청 익명 신고센터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기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에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규정을 강화,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한다.

중기청장은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입찰제한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기초·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는 구제 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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