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란 ‘FAKE NEWS’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이를테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거나, 힐러리가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의 영향으로 인해 힐러리가 낙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신천지에 연루돼 있다는 것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1일까지 대선 관련 가짜뉴스가 모두 3만4천628건이나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7천201건) 대비, 약 5배나 되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26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 흑색선전사범이 32.2%나 됐다고 한다. 이 역시 18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81%가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앞으로 가짜뉴스가 더욱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이 기간 동안 판세를 뒤집거나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흑색선전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이에 2위 후보와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후보 측이 가장 긴장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블랙아웃 기간 동안 가짜뉴스 등 공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대위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막판까지 SNS와 인터넷을 통해 극심한 거짓말이 난무할 걸로 보인다”면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극심하다고 지적한 뒤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과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가짜뉴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트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이므로 발본색원해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