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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해상 ‘불법 어업용 바지선’ 적발

‘해상 교통 방해’ 혐의 7명 입건
실제 어업활동 여부는 조사 중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평택당진항 해상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을 설치한 혐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6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평택당진항 서두부 해상에서 공유 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자 어업용 바지선 1∼2대씩을 설치하고, 해상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설치한 어업용 바지선에는 평택당진항 선박 통항로에 설치돼있었으며, 어구, 그물, 로프, 닻 등이 실려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마구잡이로 설치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으로 실제 어업활동을 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화물선 등이 한해에만 약 2만척이 출·입항 하는 해역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어업은 금지돼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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