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2만8천여대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대포차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차량 2만8천968대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2만6천109대의 대포차가 단속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지자체 주관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 뺑소니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작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는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한다.
전국 지자체가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는 물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차량 뒷부분에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발견 시 지자체에 알리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