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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차 2만8천대 운행정지…25일부터 한달 집중단속

지난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2만8천여대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대포차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차량 2만8천968대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2만6천109대의 대포차가 단속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지자체 주관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 뺑소니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작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는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한다.

전국 지자체가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는 물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차량 뒷부분에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발견 시 지자체에 알리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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